군산해경(서장 박세영)이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협의로 소룡동에 거주하는 민모(46)씨등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민씨는 인적이 드문 소룡동 소재의 한 농가 창고에서 소무역상인(일명보따리상)들로부터 여행자 휴대용으로 들려온 시가 총 150만원 상당의 국내ㆍ외산(ESSE 등)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같은달 26일에는 김제시에 위치한 한 유료낚시터에서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시킨 차모(46)씨가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이같은 불법 유통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상거래질서와 국가세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여객선으로 유입되는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의 품목에 대해 시중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면세 주류 및 담배 등 면세관련사범을 총20건에 25명을 검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