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최근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심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10일자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반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1만3925명이 현재 위로금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지금에도 여전히 심판 심리중에 있어 결과만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86․나운동)씨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87~90세가 되는 고령자”라며 “상당수가 선고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심선고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로금은 당연한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게 국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에게 대한 위로금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에서는 약 200명의 국내강제동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