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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주변 안전구역 확보사업 실시

군산시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안전구역 확보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이주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31일까지 이주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3-11 09:38: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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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안전구역 확보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이주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31일까지 이주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주대상 지역은 옥서면에 소재한 하제, 신하제, 난산, 신난산, 중제, 신오산촌 등 6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이주 대상세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서 및 이주신청서를 배부하고 접수해 왔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2001년부터 군산비행장 주변 안전구역 확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610여 세대 중 현재까지 360여 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2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아직 이주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세대 중 군산시에서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세대는 이번 공고기간 내에 이주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하고자 4월중 내초동과 옥구읍 어은리 일원에 이주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국방부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7월경에는 토지 협의매수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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