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일 금융기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아들명의로 등기한 군산시청 고위공무원 고모씨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군산지역 모 농협에서 6천여만원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을 선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월명동 모 아파트를 아들명의로 등기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면하기 위해 급료 통장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날 영장을 재청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