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분) 3만7422건에 17억3000여만원을 부과, 각 가정에 고지서를 송달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부과되며,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로 부과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31일까지 시중 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시청 환경위생과(450-4331,6166)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불제 부담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