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품격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산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키로 함에 따라 일률적이고 개성없는 아파는 앞으로 짓지 못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주의 사업성․편리성 논리에만 치우쳐 병풍처럼 조망을 헤치고,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밋밋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적극 가미된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지역에 신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모든 공동주택은 각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가 다양화됨은 물론, 층수 변화로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조화롭고 균형 있는 공동주택 건설의 가이드라인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동별 형태 및 높이 다양화 ▲입면 발코니 등 다양한 개구부 변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저층 공간의 물리적 매스 변화(피로티 구조 등) ▲옥외 지상 생태 공간 확보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가 아닌 탑상형 및 판상형의 주거동 별로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다양화․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률적인 높이로 건설돼 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층수)를 도로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변화를 주어 도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동간의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하고 1층 피로티 구조를 적극 권장하여 원활한 일조ㆍ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단지 내 주진입부 및 보행로 변에 다양한 조경 그늘 식재로 녹색터널(녹도)을 조성해 나간다.
김병옥 군산시 건축과장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개최 정례화 등 건축심의제도를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 운영함으로써 고품격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기준을 반영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건축비 상승 등 사업성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도 상존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변화, 거주편의성, 쾌적성 등이 확보된 아파트 품격 상승으로 입주자ㆍ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