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16일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허위 신청해 교부 받은 어민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친환경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신청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자연재해(태풍)로 어선이 파손돼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폐선을 대체 건조하겠다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일부는 소유어선을 건조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노후어선을 폐선처리하면서 다시 동일 어선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신의 또 다른 무등록어선을 폐선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담당공무원 간 공모 여부와 함께 이 같은 방법으로 어민들이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