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최근 유조선 기름 공ㆍ수급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해상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일으킨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이중 4건은 형사입건됐고, 1건은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할 때 30% 증가한 수치.
실제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군산항 5부두 앞 해상에서 BUDI 00호(유조선, 말레이시아 선적)가 화물 하역 과정 중 폐수와 폐유를 해상으로 유출, 이에 해경은 선박을 출항금지 시키고 관련자를 형사입건 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사고 예방과 사후 방제조치를 위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해경은 16일 초동 방제대응태세 등을 일제점검하고 운용중인 방제물품의 실태 및 향후 수요를 조사하는 ‘초동대응태세 수검 및 방제훈련’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필요한 방제장비 확보와 방제인력의 전문성 배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때 해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16건으로 2008년 12건에 비해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