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창성동 모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는 투숙객이 업주의 돈을 노려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여인숙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오모(25)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창성동 김모(71.여)씨의 여인숙 객실에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뒤 객실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9월부터 이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했으며, 사건 당일 김씨의 호주머니에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사체에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타살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잠적한 장기투숙객 오씨의 객실에서 도서대여점으로부터 빌린 책을 발견, 신원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수원의 한 PC방에 숨어있던 오씨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