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4호, 총 134호에 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2010. 3. 17)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기존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신혼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 신청 자격요건이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4000만원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해 연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만333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