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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모래채취선 사고 관계자 2명 지난주 구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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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상 도중 회사 관계자가 잠적해 장례절차 지연 등 각종 난항을 겪고 있는 모래채취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지난주 해운업체 관계자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모래채취 사업자인 (주)진성해운 실제 사장인 한모(41)씨와 명의사장 임모(31)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조작한 관련서류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속여 모래채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이번 모래채취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을 필하지 않은 채 어선원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고선박인 증서 6호의 선사인 부산 B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직원인 임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래채취선 증서 6호는 지난 15일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으로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붙잡힌 한씨 등은 사고 직후 협상금 마련을 핑계로 잠적했다 휴대폰 위치추적에 의해 잠적 5일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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