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련법 시행이전부터 형질 변경된 토지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목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 위성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해 지목변경신청 안내문을 발송 신청토록 통지하고,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합병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분할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측량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