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근대산업유산예술창작벨트화사업 전시시설과 관련해 지역 사업자 가점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논란이 일자 전시물의 제작 및 설치의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에 조달입찰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조선은행 등 근대건축물 복원과 창작공간조성, 전시계획수립 및 설치를 위한 ‘근대산업유산예술창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수, 복원 및 창작공간조성을 위해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축설계와 병행될 전시시설에 대해 지난 1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했지만 지역 사업자 가점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 사업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과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했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시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계약이므로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