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해 지역 간 내홍을 불식시키자며 기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오히려 내홍(內訌)이 재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주장은 27일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을 앞두고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은 사실상 내부개발을 위한 시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시의 해상경계 입장 표명은 자칫 더 큰 내홍으로 비춰져 내부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학진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2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제1차 자문회의 개최와 김제시의 새만금 방조제 지적공부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취하서 제출 등과 관련한 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새만금이 국가 백년대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부개발의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접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둘러싼 내홍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인근 김제시 등이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봐도 주장 근거가 미비하다”며 “현행대로 해상경계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경계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옹진군과 태안군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 그 매립지는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는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시 기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관행을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차원의 결정이라 판단됨에 따라 이와 상반된 행정구역이 재설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이번 시의 해상경계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과 내부개발을 앞두고 오히려 내홍을 부추기는 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07년 ‘김제땅 찾기’라는 명목으로 새만금 해상경계용역을 시작해 용역을 근거로 새만금의 경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