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행정구역 최종결정 이전까지 새만금 방조제는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돼 총 28.7㎞ 방조제중, 25.7㎞에 대해 군산시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기간 중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 관리지침(훈령제208호)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만금 방조제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간 헌재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존중돼 왔던 해상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한 것으로 향후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서도 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그간 내땅찾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 간 불협화음과 갈등을 초래했던 김제시에 대해 그간 어업허가 및 각종 단속행위 등에 있어 경계선으로 작용해 왔으며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논지를 펼쳐왔던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사례에서 존중됐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만이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종전구역의 개념인 해상경계선을 일제의 왜곡된 산물로만 간주하고 지자체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09.4.1) 본연의 개정취지를 자의적으로 각색하는 등으로 인해 새만금의 거시적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