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이 군용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만금지역이 높이 152m 이상 건축물은 못 짓게 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실증용 풍력발전기 건설공사가 고도제한에 묶여 불허된데 이어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등 새만금권 개발사업이 줄 표류하게 생겼다.
전북도와 주한 미공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일 전국 군용공항 15곳에 대해 새로운 규정(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이런 조건에 적합한 산이 없어 종전처럼 주한 미공군의 고도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이에 따라 군산공항은 활주로 반경 약 13.6km까지 특히 활주로(동서·남북)가 2개라 사방이 고도제한 구역으로 유지된다.
문제의 공역은 동북부 쪽으론 군산 월명종합운동장~금강하구둑~군장산단, 서남부권은 군산 비응도~신시도~김제 심포~부안 계화 일대까지 펼쳐져 사실상 군산도심 전역과 새만금 대부분이 고도제한에 묶였다.
제한된 높이는 활주로에서 가장 먼 공역조차 최대 152m로 초고층 관광타워와 호텔은커녕 일반 건축물을 평지에 건설해도 50층 이상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A사 군산풍력공장이 군장산단에 건설하려던 실증용 풍력발전기(140m)가 전투기 이착륙에 위험하다고 불허돼 다음 달께 공역 밖(군산산단)으로 옮겨 건설된다.
특히 지상 47층으로 건설 계획인 새만금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