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 위장결혼을 통해 혼인 비자를 발급받게 하려던 일당들이 해경에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모(45)씨 등 3명은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처녀들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혼인비자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ㆍ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모집한 뒤 1인당 미화 1만2000~1만5000달러(환화 1500만원)를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해 현재까지 400여건의 국제결혼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이씨와 알선책 전모(31)씨, 모집책 신모(29)씨 등은 베트남 현지와 대전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충남 천안과 평택 일원에서 노숙자와 경제사정이 곤란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할 경우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위장 결혼 대상 남성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이들이 사업등록증과 각종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 변조하고 베트남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 후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400여명의 베트남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대상자를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