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련법 시행이전부터 형질 변경된 토지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 기간을 정해 지목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해서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1천여 필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1000여 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00여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지목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등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