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협상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던 모래채취선 증서6호의 보상문제가 선주측과 유가족과의 협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달 15일 새벽 무리한 운항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증서6호는 보상 협상과정에서 회사측 관계자 구속과 장례절차 지연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선주측은 이번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선원 1인당 3천만원 위로금과 보상금으로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씩 지급하기로 유가족과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가족에게 실종 또는 사망선원 위로금 3천만원, 선원법에 따라 7천∼1억3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토록 합의하고, 7천여만원에 이르는 장례비도 선주 측에서 부담키로 한 것.
합의서에 따라 유족 보상금액 중 50%는 이달말까지 지급하고 남은 보상금 50%는 내년도 1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계약 미 이행시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토록 했다.
한편 보상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 마련 이유로 잠적했던 선주 측 임씨 등 2명은 지난 3일 구속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