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이마트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잇따라 실패하자 결국 강제조정에 나섰다.
중기청은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한국주유소협회가 군산과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영업시간을 단축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와 주유소 간 분쟁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 강제조정에 따르면 현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씩 영업하고 있는 군산 이마트 주유소와 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각각 6시간과 5시간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날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운영으로 인근 자영 주유소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주유소 영업시간을 줄이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권고안을 작성한 뒤 다음 주경에 이마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마트측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관련 군산 지역 주유소협회는 “중기청이 자영주유소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주유기 25% 감소 방안 등을 배제했다”며 “이번 강제조정 권고안은 합리적이기보다는 정부의 눈치 보기 끝에 내린 실망스런 권고안”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철순 주유소협회군산지부장은 \"이번 중기청 권고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열고 지역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주유협회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군산과 구미에서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