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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행정관할, 해상경계 기준”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간척지의 행정관할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군산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6-28 09:28: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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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간척지의 행정관할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군산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매립지의 관할권 분쟁 과정에서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경정에 따라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와 매립지 전체 면적 574만여㎡ 가운데 약 3분의 2는 경상남도 관할권에 속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경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밝혀 새로운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군산시 관계자들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부산신항만과 배후매립지의 관할분쟁이 새만금에도 적용된다면 당초 군산시의 주장대로 새만금의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가 관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새만금지원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부산신항만과 배후매립지의 관할분쟁과 관련해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만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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