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 군산지역 당선자와 출마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첫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 또는 공직선거 출마금지에 해당되는 구형이 잇따라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A시의원 당선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A당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B도의원 출마자에게도 허의 학력위조 혐의로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시의원 및 도의원 당선자 등은 대략 6~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의 문제가 지역 정가의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선거 당선자의 경우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