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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게임 불법환전 업주 구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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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게임 불법환전 업주 구속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스크린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벌인 업주 정모(48)씨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나운동 소재 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크린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일정 점수를 모으면 문화상품권을 지급,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6미터 밍크고래 포획

지난 8일 오후 어청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통발 어선 줄에 약 6m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정모(47)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외상 흔적이 없고 직경 12mm가량의 나이론 로프에 입과 겨드랑이 및 꼬리부분이 감겨 죽어있는 것을 확인, 선장 정씨 진술을 토대로 불법포획 혐의가 없어 선주에게 돌려줬다.
한편 포획된 밍크고래는 여수에 한 수산물 업자에게 2천2백만원에 거래됐다.

개복동 점포 화재

지난 6일 오후 4시경 개복동 소재 모 점포에서 어린이불장난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내부 일부를 태워 7백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화재가 점포안에 있던 어린이가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불장난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최모(3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저녁 11시경 나운동 모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연말연시 망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02%인 상태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약 2㎞를 운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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