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표지판이 혼동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운전자들은 비보호 표지판이 일괄되지 못하고 ‘비보호’ 또는 ‘비보호 녹색신호시’로 구분돼 헷갈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차량 운전자는 녹색신호의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빨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하다보니 경찰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부 사거리 비보호 표지판에 ‘녹색신호시’를 함께 새겨놓은 것.
문제는 운전자들이 ‘비보호와 비보호 녹색신호시’ 표지판을 보고 서로 다른 것으로 혼동하고 있어 자칫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운전자 김모(38)씨는 “많은 사람들이 비보호에 대해 정확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보호에 대한 표지판이 사거리마다 다르다보니 많이 혼동한다”며 “하나로 통일돼 운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지역에 ‘녹색신호시’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오히려 혼동을 초래하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표지판을 ‘비보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에 다른 차량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사고 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