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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고래 잡다가 ‘쇠고랑’

군산해경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 운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06 09:21: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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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 운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9시께 부안군 변산면 소재 모항방파제에서 선명 미상의 선박이 카고크레인을 이용해 수산물을 화물차에 이적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뒤 운반하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현장에서 검거된 윤모(46)씨와 이모(48)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를 화물차에 이송한 뒤 울산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고래포획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해체된 불법고래 포획물 3톤는 압수했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어선(포경선) 등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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