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알맹이 없는 조례 실효성 논란

군산시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07 09:04:3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지역 대형유통기업 대표의 참여 여부 불투명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조례 사문화 우려

군산시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폐회한 군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 등이 담겨 있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의 협력,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대정부 건의,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협약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시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의 입점 확대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 ▲용역 외부 위탁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조례는 상위조례 저촉여부 검토와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시가 해당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하는 협의회 구성원과 관련해 대형유통기업 관계자들의 참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해 자칫 조례가 사문화(死文化)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원․대학교수․유통기업 대표․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대형유통기업 대표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형유통기업 대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에 이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군산지역의 대형유통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시의 조례 제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뒤늦게 알았더라도 자칫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과 시간 연장 등을 이유로 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이 대형마트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원회 참여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기업 관계자들의 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상인들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형유통기업 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