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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전국 첫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잔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출소를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19 09:03: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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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잔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출소를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협의로 18일 만기 출소하는 양모(38)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법를 부착했다.



양씨는 지난 2006년 내연녀를 7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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