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제 시는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조사했지만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의 제한으로 신청자의 10% 정도밖에 선정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돼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저소득층의 주택의 특성과 어려운 점 등을 호소,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돼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부족한 물량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사업을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공사에 착수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기초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