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건 불법 여객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이어서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일부 낚싯배와 선외기 등을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휴가철을 겨냥한 선박들의 불법운항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다.
일부 선박의 경우 여객운송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여객운송 종사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현행유도선 관련법에는 낚싯배와 선외기를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한 선박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불법 여객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군산에서 고군산군도까지 운행하는 여객선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에서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의 경우 1인당(편도) 1만5000원의 승선료와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선유도에 펜션을 빌렸을 경우 야미도 등지에서 거의 무료로 이곳까지 올수 있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거나 펜션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1인당 1만원 안팎이면 언제나 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법 여객운송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객선과 유람선을 이용해 선유도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관광객의 승선율이 지난해 40~50%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하루 평균 승선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여객선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단속 책임이 있는 군산해경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해경의 올해 상반기 불법 여객운송 단속 실적은 단 3건으로 드러나 단속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의 경우 승객들의 증언이 있어야 적발이 가능해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고, 선외기 등의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여객선 관계자들은 “군산해경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는커녕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며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하계 피서철 여객선 특별수송기간(7월24일∼8월10일) 총 10척의 선박이 군산-선유도, 격포-위도 등 5개 항로에서 6만7161명을 수송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수송객이 77% 줄어든 수치로, 5개 항로의 수송객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도 “각종 언론에서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해파리떼 상륙 보도를 크게 한 탓도 있지만,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든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객선 관계자들은 “불법 여객운송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하루에 600~7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공식적인 관광객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