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김모(50) 계장이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경 지곡동 도로상에서 신호대기중인 A씨(46)의 차량을 뒤에서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씨(46)가 목과 허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2, 3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계장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으며,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 계장이 구속이 된 만큼 11일 직위해제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