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어획한 꽃게를 판매하려던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입건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하려던 모 수산업체 대표 정씨(46․옥도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옥도면 야미도에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금어기에 불법으로 어획한 꽃게 1톤 가량을 수족관과 활어차에 보관해 유통ㆍ판매 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신시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운반 하려던 김모(52)씨를 검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수산동식물의 어획행위를 비롯한 유통과 판매행위 모두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손안의 작은 이익보다는 생태계 보호로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생각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