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군산 미 공군기지 선연리·옥봉리 일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지난 5일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선연리·옥봉리 주민 1천4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WECPNL)∼89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거주기간에 대해 월 3만원, 90웨클∼95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배상하라』며 총 1천126명에게 22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80웨클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 기준인 70데시벨( 83웨클)과 유사하며 소음진동규제법상 공항주변지역 중 공항인근을 제외한 기타지역 소음한도와 같은 수치”라며 “이보다 심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통념상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 중 소음지역임을 알면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해온 것이 아닌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에도 이 지역 주민 2천35명이 낸 다른 소송에서 같은 소음피해 기준을 적용, 1천878명에게 총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