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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광고 수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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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한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백모(15)군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익산시 인화동 소재 모 모텔에서 인터넷 조이온 거상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인 ‘전’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인터넷상에 띄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조 모씨 등 전국의 피해자 400명으로부터 1만원에서 40만원까지 미리 개설해 놓은 피의자 백 모씨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400회에 철쳐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로 수배중인 백 모군이 익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주일간 익산지역의 PC방과 숙박업소를 점검하던 중 백 모군과 여관에 동숙하면서 인터넷 사기 행위를 하고 있던 일당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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