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프리미엄 놓고 시와 상인들 입장차 확연
2층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상인들 우려감 팽배
지난 2월 철거에 이어 재건축에 들어가 내년 10월까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공설시장 입주와 관련해 기존 상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반면 시는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조성되는 공설시장 2층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기존 상인들이 취급품목 등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추석을 전후해서 완공되는 공설시장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조성돼 1층은 전통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예정대로라면 2층은 한약재를 포함한 공산품 판매장, 3층 여성다목적실, 옥상 주차장 등 1만7203㎡ 규모로 1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의 계획대로 공설시장이 완공되면 지역의 대형마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물에 대한 신축뿐이 아니라 상인들에 대한 친절과 마케팅 교육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 가운데 과거 1960년대부터 50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상가에 대한 전매와 관련한 기득권 주장이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공설시장이 신축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철거되기 전 공설시장의 점포수는 400개에 달했지만 지역경제의 침체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면서 100여개의 상가는 전매를 통해 다른 상인들에게 넘어가 한 사람이 서너 곳을 운영,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득권 주장에 대해 시는 공설시장의 경우 군산시 소유의 건물로 과거 상인과 상인 사이에 있었던 전매는 불법으로 전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상인 1명에 점포 1곳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상가 여러 곳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상인들은 “수 십 년간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전매가 이뤄졌다”며 “전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에는 2층을 한약재를 포함한 공산품 판매장이 아닌 대형마트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상인들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처럼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야 한다”며 “기존 공설시장 상인들이 취급하지 않던 품목을 위주로 마트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SuperMarket)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역산품을 취급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상인들이 출자해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존상인들은 “기존 상인들이 취급하는 물품과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할 대형마트는 없을 뿐더러 상인들의 출자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