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상충
군산지역 친환경제품 생산업체 페이퍼코리아 유일
군산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과 상충되거나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최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3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군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조례안 등 조례 6건과 규칙 1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상품 구매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시가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현장 전반에 적용되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지역산품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해당조례 제정에 앞서 시 관계자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커 그 효과에 대해 많은 공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상품 구매 조례안의 경우 기존에 제정됐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공산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 상품 구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따르면 공공기과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비롯해 건축자제 등에 대해 환경마크, 우수재활용마크 등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받은 340여개 품목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상품 구매 조례안의 경우 전체 340여개 품목 중에 군산에서는 유일하게 페이퍼코리아가 생산하는 종이 외에는 해당품목이 없는 상황으로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지역산품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인증을 받은 외지의 물건을 사다 쓰는 격이 된다.
다시 말해 재정 등이 열악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과 유통업 관계자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결국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타 지역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 지역의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모 기업인은 “지역의 생산기반이 약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치 않은 조례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는 격”이라며 시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친환경제품 이용을 장려하기에 앞서 지역의 여건 등을 충부히 감안하는 동시에 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은 정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지역의 기업들이 영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