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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

군산시의회가 여성비하 발언의 당사자인 강태창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31 16:35: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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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태창 의원 20일 출석정지 징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가 민의 이반(離叛)



군산시의회가 여성비하 발언의 당사자인 강태창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등은 “이번 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기대 이하”라며 “이는 시의회가 민의를 이반(離叛)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의원이 소속된 민주당도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 의원의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번 발언이 공식적인 회의도중에 발생했다는 점과 둘째 발언 내용이 여성비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파문으로 인해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료의원들은 “시의회의 징계수위가 극단적으로 극명한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일처럼 의원이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라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하는 경고와 해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병행 등의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가 일반적이다.

 

반면 중징계는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지방자치법 88조 2항)이 있지만 사실상 동료의원들이 해당의원을 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의회 안팎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 의원은 “강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20일 출석정지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징계로 보이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일을 보면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징계수위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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