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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계 불분명 상수도료 체납 단수 불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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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룡동 소재 5층규모 주상복합건물인 진포프라자 입주민들이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체납 수도요금의 경우 과거 요금체납으로 단수된 일부 상가입주자들이 가정용 계량기를 편법으로 연결해 사용하면서 체납액이 누적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상 복합건물인 이 건물은 3층에서 5층 주택 11세대에서 660만원의 수도요금을 체납, 시당국이 지난 7일부터 4일동안 단수조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250만원을 납부하면서 수도공급이 재개됐으며 현재 4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주민 김모씨는 『지난 2001년경 요금체납으로 상가에 공급된 상수도가 단수되자 일부 상가에서 가정용을 연결해 사용했으며, 이때 주택 입주민들이 상가에서 영업용 대신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군산시 관계자가 당시 현장방문까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개별계량기 없이 11세대가 사용하는 이 건물 주택입주자들은 책임한계가 애매한 상수도요금 체납을 떠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군산시에서 단수조치가 이뤄진 후 이 사실을 시 관계자에게 호소했으나 그당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수도행정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시 수도행정은 수도계량기 까지만 관리가 이뤄질 뿐 건물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협의할 일이다』며 『진포프라자의 경우 2001년 당시 민원이 접수돼 그해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동안 11세대에 대해서만 세대별 사용량 15톤 한도에서 가정용을 부과하고 초과분은 영업용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포프라자 입주민들은 비록 시에서는 주거세대에 한해 가정용으로 부과했을지라도 계량기 하나를 놓고 입주세대가 균등분할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가정용 외에 영업용 부과분까지 요금을 떠안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은 주상복합건물 상가에서 영업용 대신 가정용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행정당국이 영업용 부과 등 지나치게 원칙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가정용 주거세대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관심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민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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