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통닭을 시켜먹는데 수입산 인지 아니면 생닭인지, 냉동닭 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부 윤지혜(37․나운동)씨는 집으로 배달돼 오는 통닭을 바라볼 때마다 원산지를 알고 싶지만 배달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 같아서 매번 참고 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과거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올해 지난달 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적용돼 배달용 닭고기의 경우 전단지나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많은 배달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계도를 거쳐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를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표시의 경우 형사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닭집에서 닭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는 경우 닭다리는 미국산, 날개와 가슴살은 브라질산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부위별 닭고기를 선호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 닭고기의 경우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해 해동을 통해 조리된다”며 “냉동닭은 조리 후 시간이 지나면 뼈 사이가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며 구분법을 알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5만2000t의 닭고기가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이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