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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될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군산시가 명품 녹색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04 09:42: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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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군산시가 명품 녹색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2008년 7월에 제정된 현행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적용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절차 개선, 자전거 교육의 의무화, 자전거 출퇴근 수당 지급,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규정들에 관한 것이다.



조례개정에 앞서 시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안을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위생과(450-4793)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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