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관광 1000만 시대를 대비해 군산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발굴․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군산시 맛 집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4일 시는 현재 운영․관리 중에 있는 맛 집의 지정 관리기준 등을 법제화해 군산을 대표하는 맛 집으로 발굴․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해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례제정에 앞서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안을 공고, 고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관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산 맛 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일반음식점 중 맛, 멋, 모양이 우수한 업소 맛 집 지정 등에 관한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 중 음식 맛이 좋아 대중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현지 조사평가 및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 맛 집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 등이다.
한편 앞으로 군산 맛 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군산 맛 집 지정증 수여, 맛집 표지판 부착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홍보용 책자 및 군산시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군산 대표 맛 집으로써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450-4323)로 문의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