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대상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되고 허가대상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된다.
자진신고는 군산시 하수과에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