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흥 택지지구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주택가 도로변 등 시내 도로 곳곳에 화물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 등이 무단주차를 일삼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고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는 물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마저 더해져 해마다 이면도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
H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보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수”라며 “이곳에서의 교통법규가 따로 없다보니 운전자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빈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저속주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나 규칙이 없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323건. 이중 44명이 목숨을 잃고 218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상당수가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월명동 한일교회 사거리에서 고급차량과 택시차량이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불과 2주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 운전자들에게 마의 구간으로 알려져지고 있지만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12일 지곡동 여상일대에서도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나 운전자끼리 고성이 오가다 싸움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운전자 김모(38)씨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준수와 함께 골목길 등 사고빈발지역인 경우에는 속도 제한 및 양보 표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최고속도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은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고가 빈발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생활존\'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속도제한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제적인 재검토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주택가 제한속도 추진사업은 지방도시 몇 곳에서 시범실시해보고, 이면도로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경우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