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봉석산 토석 불법 반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A건설사가 군산시의 복구예치금 집행을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A건설이 지난달 6일 군산시의 옥봉석산 복구예치금 80억4000여 만원에 대한 집행을 취하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다음날인 7일 법원에 복구설계 불허 취소 및 사업발주 대행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옥봉석산 복구의무자인 A건설이 지난해 4월말부터 6만 8700여㎡에 대해 복구를 시작했지만 진척이 없어 대행복구를 통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복구기간 동안 복구업체 측이 토석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군산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A건설은 토석 불법반출로 인해 신뢰성을 잃은 데다 매립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대행 복구를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건설의 잘못된 행동은 법원에서 충분히 가려줄 것으로 믿고, 시는 옥봉석산이 최대한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건설은 지난해 6월 허가기간이 만료된 옥봉석산에서 7967㎥를 불법 절토해 이 가운데 4693㎥의 토석채취 산물을 불법 반출, 군산경찰에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