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km 가운데 조기 개발을 추진 중인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km 구간의 행정구역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총 33km 가운데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구간(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만간 이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가 이번에 군산시 비응도항부터 신시도까지 구간을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가 새만금 전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즉 현행 실정법과 현재의 여건을 토대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대해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새만금 지역(매립예정지 포함)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해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단계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존중해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전북지역 지자체 협조 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인접 3개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신청 이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조정위원회가 한차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