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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동안 24차례 성폭행한 30대 중형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반 동안 무려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31 23:25: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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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등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범행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B(19)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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