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 시 인사위원회가 하위직 승진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시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위의 사전 심의 없이 모두 40여명의 하위직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3일 최근 2년 여간(2008.6~2010.8) 시 행정을 종합감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단행된 2010년도 상반기 인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시 인사위는 당시 주무관급(6급) 이하 승진인사를 추진하면서 승진임용 범위에 든 총 79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게 전원을 승진후보로 추천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관리자급 등용문인 과장급(5급)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직접 심의 의결, 나머지 직급은 승진임용 범위에 든 직원들의 공적과 경력 등을 사전 심의한 뒤 승진후보를 압축해 시장에게 추천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시 인사위는 주무관급 이하에 대해선 이 같은 심의를 하지 않았고, 시장이 승진임용 범위에 든 79명 중 46명을 승진자로 결정했다.
또 감사관실은 “인사위가 심의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사례로 다른 시군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급 1명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기간인 5년을 열흘가량 채우지 못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