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골프장에 대한 특혜시비 공방이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고소로까지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군산레저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24일 군산 모 영농법인 대표 J모씨를 사기와 공갈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군산레저산업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J씨가 군산레저산업 소유인 토지 58만여평을 무단 임대하는 등 현황농지인 것처럼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으며, 군산레저산업이 골프장사업인가를 받은 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을 마치 군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현황농지부분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한 것처럼 민원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농법인측은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레져산업측이 경작자들에 대한 회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무단경작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