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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애육원 ‘시설 폐쇄’ 결정

법인 임의대로 재산을 집행하는 등으로 인해 군산시와 마찰을 빚어 온 군산애육원이 ‘시설 폐쇄’ 조치를 받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11 08:52: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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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의대로 재산을 집행하는 등으로 인해 군산시와 마찰을 빚어 온 군산애육원이 ‘시설 폐쇄’ 조치를 받게 됐다.
 
 군산애육원은 지난 1947년부터 60여 년 간 소외된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시가 지난 8일 군산애육원에 시설폐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애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년간 법인 기본재산을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집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문제를 일으켜 4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이들은 이미 3개 시설에 분산 배치한 상태”며 “법인은 수년간 산북동 건물 신축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설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북도의 심의를 거쳐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옛 수송동 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해 있던 군산애육원은 8년 전 수송동 택지개발 보상금으로 36억 원을 받고 산북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 업체 선정과 기본 재산에 대해 임의대로 집행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는 25억원 가량의 법인소유 통장을 가압류 한 상태며, 법인은 민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통장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전북도가 해당 법인에 대해 인가취소 결정을 내리면 법인소유의 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친 후  남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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