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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00m내 SSM 못 들어선다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11 09:33: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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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는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법사위로 넘겼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표류해 왔지만 이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유통법과 쌍둥이법인 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은 물론 프랜차이즈(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에 나섰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다라 군산지역에서도 모두 8곳의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군산에는 등록시장인 공설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2곳이 있으며, 인정시장은 대야 신영 명산 역전 문화 나운주공시장 등 모두 6곳이 있다.



한편 군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마트와 킴스마트가 나운동에 입점해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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