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상에 100kg 기재, 실제 5,500kg이 어창에서 발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98톤급), B호(유망, 98톤급), C호(유망, 149톤급) 3척이 각각 조기 등 어획량 5,400Kg, 570Kg, 1,083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 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매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중국어선 3척의 선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각 3~4,000만원 총 1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